대전 유성구는 지난 4일부터 전매 제한이
해제된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의 분양권
거래실태를 정밀 조사해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거래금액의 최대 5%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시장가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거래내역과 세무서를 통한 자금거래
확인 등을 거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