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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도의회,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수당 10만원 지급

충남도의회가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영권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생활지원비를 대신해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의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살 이상

민주화운동 유공자 또는 희생자 유가족들이며 개정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합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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