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영권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생활지원비를 대신해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의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살 이상
민주화운동 유공자 또는 희생자 유가족들이며 개정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