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새로운 시장 취임 때마다
전임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종료 시점을
시장 임기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3년인
기관장들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데,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시장의 4년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임기가 끝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시는 제도가 정착되면 새로 취임하는
시장과 거취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도
사라질 것이라며, 이 같은 조례를 늦어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