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자금으로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선거 후보자 등에게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 모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재무이사에 벌금 300만 원, 이들로부터
법인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미래통합당 이은권 前 의원의 前 보좌관 류 모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건설사 대표 등에게 적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 이득이 아닌 회사이익을 위해
쓰인 것으로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