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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나는 신이다"며 한의사 속여 수십억 뜯은 50대 2심도

자신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내세우며

한의사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50대 남성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51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한의사 B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며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고 특별신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억원을 뜯어냈다며

다만 피해자들도 맹목적으로 추종한 정황이

있어 1심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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