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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복지사가 생활인 돈 사용..경찰 수사중/리포트

◀앵커▶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보호와 직업 교육등을 담당하는 예산의

한 생활재활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입소

장애인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혐의가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자세한 경위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예산에 있는 한 생활재활시설입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1월부터

반 년 동안 사회복귀 교육 등을 위해 이 시설에

머무르다 원래 거주하던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직원들은 복귀한 A 씨의

통장에서 수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A 씨의 통장에서 천만 원 넘는 돈이

인출되거나 쓰였는데 이가운데 A 씨가 직접

쓴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을 발견하고

관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아침에 (돈을) 뽑고, 점심에 뽑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뽑는 사례도 생겼고."



지도·점검에 나선 보건소측은 이 시설의

사회복지사 B 씨가 A씨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월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예산보건소 관계자]
"실사를 했어요. 해서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지 않나 싶어.."



특히 사회복지사 B 씨는 A 씨 말고도 다른

2명의 계좌에서 총 천만 원 가량을 썼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해당 재활시설에서는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고 B 씨 역시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 생활재활시설 관계자]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배제시켰고.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결과가 나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의 경우 각종 연금이나 생계

급여 등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무연고자나 요양시설 장기 입소자 등

자금을 관리할 가족이나 후견인 등이 없는

경우, A 씨의 사례처럼 유용될 수 있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무연고자 아니면 오랫동안 장기 요양하시면서

가족들하고 거의 연락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후견인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찰은 A 씨 외에도 유사 사례가 더 있지는

않은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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