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전 세종시장의 건강검진 비용 할인 등 김영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8월,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 수사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 전 시장이 재직기간인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아내와 함께 서울의 한 지인 병원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할인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경찰은 지난 5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전 시장은 시장 취임 전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받은 곳에서 계속 검진을 받았을 뿐
특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