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등이 수입 통관 단계에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여 불법·불량 제품 70만 점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수입 학용품 2개 제품은
환경호르몬이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각각 40배와 200배 높게 검출돼,
이들 제품 4만 점은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 폐기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학용품이 50만 점으로
가장 많았고 장난감,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등의 순이었으며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이
전체의 98%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