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재판 일정은 3주 뒤인
다음 달 12일부터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대전지법은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재판과 집행 기일을 연기할 예정이지만
이번 주로 기일이 임박한 재판이나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휴정 권고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대법원의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 사건 선고도 연기돼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