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박 장관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장관은 취임 전인 지난 2018년,
김 전 위원장이 금품 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등이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