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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재점화/데스크

◀앵커▶ 
10대 청소년이 훔친 차를 몰다가 새내기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그 파장,

대전MBC가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현행 법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훔친 렌터카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160km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새내기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또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난

13살 이 모 군 일당.



이들은 사고 이전에도 인천과 서울에서

일주일 사이 렌터카를 4대나 훔쳐 그때마다

교통사고를 내고, 주유소에서 금품까지

훔쳤지만, 경찰 조사만 받고 귀가했습니다.



죄의식 없이 반복된 범행이 끝내 새내기

대학생의 안타까운 목숨마저 앗아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이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흘 만에

80만 명 가량이 동의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지난 2007년, 하한 연령이

12살에서 10살로 낮춰진 뒤 13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이 잔혹해지면서

법무부와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살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밝혔습니다.



또, 20대 국회에서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와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10건가량

발의됐습니다.



[박철환 변호사] 
"(청소년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촉법소년들에 대한 연령 제한 또한 보다 낮추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지만 처벌 강화가 오히려 재범률을 높일 수 있어 우범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형사처벌이라는)사회적 낙인을 받게 되면 스스로도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고,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점점 더 위험한 범죄자로 진화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지난 2018년 기준 경찰에 적발된 미성년 범죄자

가운데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3천4백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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