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에 더해 재산세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며
도박장이나 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세종시는 지금까지 '착한 임대인' 39명이
발굴됐고, 이번 추가 혜택으로 더 많은
건물주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