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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8월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주들은

다음 달(8)까지 자치단체나 지정 동물병원

등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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