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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홍성군,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당부

홍성군이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초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해 이용하는 경우이며,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는 물론,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도 면제됩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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