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5종 시설에
'핀셋'지원을 하기로 하고,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천657개 업소로 지원액은
업소당 100만 원씩입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센터 지정과 초저온 냉동고 확보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