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차로에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질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
우회전 신호등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긴 한데
짧은 기간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비롯해
통행 방법이 여러 번 바뀌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차량들이 그냥 우회전을 해버립니다.
신호 위반이란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신호위반 운전자
"신호위반이요? 어떤 신호 위반이요?
여기(횡단보도 직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회전 신호등은 녹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김주식/대전경찰청 교통순찰대 경위
"우회전 신호 위반하셨어요. 전방에
우회전 신호기가 있을 때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일 때는 우회전하시면 안 돼요."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18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런 우회전 신호등이 현재 대전 2곳 등
전국 15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서원우/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앞으로 우회전신호등 효과 분석을 통해서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라도 주의해 우회전을 했지만
CG/지난 1월부터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무조건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준이 애매하다며 큰 반발을 일으킨 지
불과 6개월 만입니다.
몇 달 간격으로 기준이 계속 바뀌니
운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교차로 같은 곳에서
통행우선권에 관련된 표지판 같은 것들이
명확히 설치가 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들이 혼란 없이 쉽게 알 수 있도록 .."
보행자의 안전이란 취지를 살리면서
운전자들도 납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면밀한 준비가 아쉽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