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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회삿돈으로 노조 파괴..배임죄 확정/투데이

◀앵커▶

유성기업 사태, 10년 가까이 노사 갈등을

겪었고 결국 법정까지 이어졌는데요.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10억 원 넘는

회삿돈을 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류시영 전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노동조합원 5명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유성기업에서

이어진 노사 분쟁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간 연속 2교대를 도입하기로 한 회사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는 직장 폐쇄와 대량해고로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성기업은 회삿돈 13억여 원을

주고, 한 노무법인에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자문을 받아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노동조합의 고발로 류시영 전 회장을 포함한

회사 임원 3명은 검찰 수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임원진의 유죄를 인정해

류시영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임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노조의 지배와 개입 등 불법적인 목적의

자문 비용으로 회삿돈을 써 배임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회사와 결탁해서 노조 파괴를 하는 컨설팅 업체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한편, 지난 2018년 11월, 노조가 사측에

노조 파괴와 관련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농성 과정에서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동조합원 5명도

징역 1년에서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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