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홍성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천안시청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을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피해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후유증으로
6개월간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