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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여야 합의에도..세종법원 설치법 무산/데스크

◀ 앵 커 ▶
세종시의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이루고도 정쟁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는데, 다음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모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오늘 저희 뉴스는 국회 교체기에 중요한
지역 의제들과 의원들의 활동을 전망해 봤는데요.

먼저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발의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설득 과정 등을 거쳐 3년 만인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세종법원 설치법.

여야 합의로 통과해 21대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가 될 거라 예상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까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준현 / 국회의원 (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
"오늘의 상황이 개탄스럽다. 어떻게 보면
책무를 져버린 거잖아요. 불가피하게
안 됐으니까 (빠르게) 재발의해서 올해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면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모두 폐기됩니다.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법이 처리돼도 2031년으로 전망되는
법원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들은 법안 처리조차 불발되자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상실 / 세종법원검찰청설치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여야 정쟁으로 인해서 민생 법안이 뒤로
밀리고 폐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였던
세종시장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안타깝기도 하지만 사실 분노도 치밀어
오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세종시 법원 설치법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했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도
국회 원 구성과 처리 절차를 거치려면
수 개월이 소요될 전망인데,

여야의 정쟁으로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대전을 오가야 하는 세종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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