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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어린이집 교사 학대 누명씌운 2명, 1심 항소 취하

아동학대 누명과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업무방해·공동폭행·모욕 등의 죄로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37살 A 씨와 60살

B 씨는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에 항소 취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 취하서를 낸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신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재판받겠다는 뜻을 접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 유족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7만여 명이 동의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가해자측이 각각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재판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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