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제주도에 이어
충남에서도 유기동물 사체로 사료로 만드는
공장과 지역 동물보호소가 불법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어'측은 동물 사체를 갈아 사료 원료를
만드는 천안의 한 업체에 충남 5개
동물보호소가 유기동물 사체를 넘긴 사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축전염 예방법에 따라 유기동물
사체로 사료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