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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잇따른 촬영 업체 '잠적'..피해 속출/투데이

◀ 앵 커 ▶
결혼식이나 갓 태어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사진에 담으려고 전문 촬영 업체를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체들이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한 촬영 업체를 선정하는 요령을
김성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올가을 결혼을 앞둔 30대 회사원 박 모 씨.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아름다운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온라인으로 촬영 업체를 골랐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사진을 잘 찍는 업체를 찾아
예약금 15만 원을 보냈는데,
업주는 한 달 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업체에 돈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2백여 명,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박 모 씨
"계약서 요청을 했는데 결국 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환불 요청을 했고... /(환불) 날짜가 되자마자 잠수를 탔어요."

취재진이 업체의 사무실로 등록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이곳은
일반 다가구주택입니다."

아기 박람회에 참가해 저렴한 촬영비로
손님을 끌어모았다가 돈만 받고 잠적한
대전 서구의 한 사진관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승구 / 아기 사진관 피해자
"이제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합치면 거의 천명... 피해액은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의 피해 구제 요청
건수는 한 해 평균 250건에 육박하는데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과 해지 등
계약 관련 사항이 87%를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촬영 업체를 고를 때는
지나치게 싸거나 무료 행사를 홍보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현금으로 완납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비용을 한 번에 다 지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승형 /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 과장
"계좌 이체보다는 카드 결제, 특히 신용카드
할부 결제 기능을 활용하셔서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시는 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 END ▶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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