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의 한 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상습 폭행과 불법 모금 의혹,
대전MBC가 계속 추적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대표의 비위 행위를 바로잡으려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대표가 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부당하게 해고까지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A 씨는 장애인 상습 폭행과 불법 모금 의혹이 불거진 문제의 시설에서 지난해 8월부터
근무했습니다.
불법 모금을 강요하는데 항의하자 대표가
폭언을 퍼부었고, 결국 지난 3월에 해고
통보까지 받았다고 A 씨는 주장합니다.
[장애인 보호 시설 前 직원]
"TM(통신판매)만 자꾸 시키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표님이, 그럼 나가라."
하지만 대표 이 모 씨는 대전 유성구에
A 씨가 권고사직을 신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A 씨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서류까지 위조해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장애인 보호 시설 前 직원]
"(대전 유성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공문서를 위조한 거죠. 저는
사직서를 낸 적이 없거든요."
취재진은 해당 시설 관계자에게 부당해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전MBC 보도 이후 대전시가 장애인 시설의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투명한 기부금 관리 방법도 전파하는 한편,
장애인 시설 대표와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류미영 / 대전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장애인을) 돌보는데 쓰여야 될 인력이 그런 전화 업무나 이런 걸 했다는 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한편 이번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은
시설 대표 이 모 씨를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불법 모금과 횡령 혐의를
추가 조사해 이르면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