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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산안법 개정?/데스크

◀앵커▶

2년 전, 태안화력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기업과 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이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올랐죠.



최근 정치권에서 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장철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가 제출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쟁점인지, 김태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무실 앞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집결했습니다.



지난 17일 장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민주당 정책위 의견을 반영해 장 의원이

처벌 수위가 한참 낮은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임술 집행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 산안법 개정안은 물타기용이 될 수 있고..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에는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산안법 개정안에는 개인과 법인에 각각

5백만 원과 3천만 원이라는 벌금 하한액을

규정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가중처벌 기준도 동시에 3명 넘게 숨져야만 2배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안법

개정으로 대신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중대재해기업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두 법 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

"입법의 난이도로 따지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더 어려울 거다 라는 판단은 있지만, 이걸(산업안전법) 하면 저걸(중대재해기업법) 안 하고 저걸 하면 이걸 안 하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공식석상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해당 입법안이 온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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