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두달간
농업활동 보장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까지
쌀·밭 등 직불금을 한 차례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우나 농지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영농 종사기간,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가는 1ha 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