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현장 검증이
오는 11일 진행됩니다.
현장검증단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6개 지점을 돌며 쟁점 사항을 살펴볼 계획으로, 충남도는 이미 부지 등록을 마친 점과
자체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업을 유치한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촉발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70%를 평택 관할로 한 결정에
충남도가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