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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의 모 상가

앞에서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병원

이송 중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성소방서는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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