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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예방은?/투데이

◀앵커▶

빌라나 다세대주택 중심으로 터지는

잇단 전세 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전 재산, 인생이 걸린 만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전세를 얻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김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3년 이내 신축 다가구 주택

그리고 2030 사회 초년생들.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공통점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의 대출 합계가

집값을 넘어가는, 이른바 깡통전세인데

시세파악이 어려운 신축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에서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또 주택거래 경험이 별로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2030이 타깃이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은 무엇일까.



우선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내가 계약 맺기로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또 건물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을 파악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서용원/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열람을 해보면 선수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호장치를 한 번 더 갖출 수 있습니다.



신기용/ 변호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주 시에 전입 신고를 하시고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준 다음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이나

빌릴 집의 보증금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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