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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검찰,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1심 불복해 항소

검찰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를 앞둔 결심 공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졌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달 27일,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44살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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