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공공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청년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했지만,
당시 자료에 따르더라도 50여 개 공공기관에서
채용 효과는 2년간 최대 280명에 불과했고,
도입 이후 고용 효과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며
제도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가 세대 갈등과
우수 인력의 이탈 가속화 등 상처만 남겼다며 앞으로 3~5년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해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년도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