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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진석, 청와대 제2 집무실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국회 분원 이전이 확정된 세종시에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했던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분원 설치

내용을 추가하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48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도 설치되는 마당에 청와대가 외로운 섬처럼 서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으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 등을 통해

청와대 제2 집무실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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