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30살 양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형 조사를 위한 피고인 심문을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히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지내던 동거녀의
딸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