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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無면허·無안전모 범칙금" 전동킥보드 규제/투데이

◀앵커▶

요즘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음주 운행 등 위험천만한

운전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요,



오늘(12)부터는 무면허 운전도,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벌써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대표적인 대학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개인용은 물론 최근에는 공유 시스템을

활용한 전동 킥보드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고도 많습니다.



그동안 만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전국적으로

관련 교통사고가 1년 만에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강화돼

 이제는 오토바이 등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음주 운행도 안 되고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13살 미만 어린이가 타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치덕/대전경찰청 교통안전팀장

"안전모 미착용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7월 13일까지 계도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안전모입니다.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안전모를 갖고

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진가 / 중국인 유학생

"안전모 쓰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더 있는데, 근데 괜찮아요."




박종혁 / 대학생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안 쓰고 안 탈래요. 갖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서."



특히, 대전에만 2천 대 가까이

운영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안전모까지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하냐는

불만이 나오다 보니 업체들도 고민입니다.



경찰도 당분간 단속보다는 강화된 규정을

계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그래픽 : 조대희)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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