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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특별공급 전수조사 요구 거세져 /데스크

◀앵커▶

세종시에서 일하던 한 정부 부처 공무원이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둔

불법과 편법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특별공급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



지난 2014년 11월,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던

5급 공무원 A 씨는 특별공급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 씨에게 웃돈 3천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과 소유권 이전은

5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전매 제한과 비과세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운 척 서류상으로만 꾸민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

"14년도에 불법 전매했고요. B 씨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건 19년 8월이에요.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죠."



앞서 관세평가분류원은 유령 청사를 지어

직원들이 특공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세종시 특공은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불법과 편법 사례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특별공급 아파트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에서 특별 공급된

아파트는 2만 6천여 채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명단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각 기관이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내역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은

지난해 10월에야 시행돼 앞선 9년간의

특공 명단은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각 기관이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내역을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특공의 세부 내역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지금이라도 특공의 관리 감독이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이 제도의 재검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나 수사 기관이 나서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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