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1단독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과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과 관련된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 측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한 데다
일부는 허위 사실이지만 공익성이 인정된
의견 개진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반대로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낸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