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50건에서 21건,
다친 어린이도 50명에서 23명으로
50% 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의
스쿨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