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버스와 대형 화물자동차 등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금' 제도가
오는 11월말 종료된다며 조속한 장착을
당부했습니다.
대전시는
20톤 초과 화물차 등 대상차량 가운데
장착률이 현재 73%에 그치고 있어 안내문
발송 등으로 장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버스·대형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졸음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부착 시 대전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미장착이 적발될 경우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