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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준치 40배 넘는 '부숙토'..주민 우려/데스크

◀앵커▶

영농철을 앞두고 무분별한 부숙토

즉 발효돼 썩은 퇴비 살포가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엔 조경업체가 쌓아 놓은

부숙토가 논란입니다.



양이 기준치보다 40배나 많아

주민들은 환경문제를 우려합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 중턱에 자리한 조경업체,



굴삭기가 흙을 뒤집어 섞습니다.



나무 아래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반복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악취와 함께

흙 가장자리로 까만 부숙토

즉 발효돼 썩은 퇴비가 보입니다.



주민들은 불법 매립을 의심하지만

업체는 부숙토를 숙성시키는 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들 법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법에 위반되면 법대로 해야지)



업체가 구입한 부숙토는 약 90톤,



8만 ㎡가 넘는 산에 사용할 거라면서

정작 부숙토는 이곳 500여 ㎡ 부지에 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부숙토 연간 사용량은

천㎡당 4톤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준보다 4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조경업체 주인

"나무를 할 때 그냥 그 퇴비(부숙토)를 갖다

놓으면 나무가 죽어요.. 흙 반, 거름 반을

섞어서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뒤에.."



주민들은 악취는 물론

비가 올 경우 환경오염을 우려합니다.



산 아래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경훈 / 인근 주민

"이 똥물 먹은 데는 농작물이 5년간은

농작물이 안 된대요.. 위에서 하는 물이

다 내려가면은 지하수든지 모든 게 다 오염이 될 것 같아서 주민들은 그게 불안해서.."



공주시는 시료를 채취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고, 중금속 등이

섞여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식용 작물용이 아닌 임야나 개간지 등에

사용하는 부숙토는 퇴비와 달리 지자체 신고

의무 등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서산에서도 불량 부숙토를

뿌렸다 적발돼 회수 명령에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는 등 부숙토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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