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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선관위, 식사비용 대납 요구 선거 구민 등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를 친목단체 식사자리에

초대해 31만 원에 해당하는 식사비용을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특정 단체 등의 지지 선언이

없었는데도 자신들을 지지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B씨와 자원봉사자

C씨를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인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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