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2년 전부터 시민들로 꾸려진
안전보안관 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
활동이 미미한 경우가 많았는데,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며 전국 처음으로
아산에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정효남 씨는 또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안관, 인도와 차도 경계봉이 뽑혀 흔들리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고,
곧 무너져 내릴 듯 위험해 보이는 주택가
옹벽도 신고해 조치를 요청합니다.
[정효남/아산시 안전보안관]
"표지판 같은 게 찌그러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와서 다 볼 수 없잖아요? 그 대신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2년 전, 도입한 안전보안관은
위촉되면 일상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자치단체와 안전점검도 함께 합니다.
하지만 모두 무보수 명예직, 즉
자원봉사라 활동에 드는 비용도 개인이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지자체마다 4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충남만 해도 공주 36명, 보령 32명 등
절반에 가까운 7개 시·군은 기준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안전신문고에
가입조차 안하는 등 이름만 보안관인 경우도
많습니다.
[손명환/아산시 안전정책팀장]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 개념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활동에 소극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자칫 유명무실해져가는 제도를 살리기 위해
아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근 바뀐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활동비나
사고에 대비한 보험비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안정근/아산시의원(대표 발의)]
"그 열정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느 정도 시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데 보완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발의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지원 조례로
안전보안관 제도가 당초 취지에 걸맞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