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만취상태서 20Km 질주..위험천만 음주운전/리포트

◀앵커▶ 

어젯(14)밤 세종시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신호까지 위반하고 질주하다 차량 석대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나온지 1년이 더

넘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차로에서 차량 석대가 좌회전을 합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빠르게 질주해 온 SUV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하더니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잇따라 추돌합니다.



SUV와 부딪힌 승용차 한 대는 몇 바퀴를

회전한 뒤 가까스로 멈춰설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은 강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모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0대인 딸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쾅쾅 크게 들렸지. 폭죽놀이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렸어. 팍. 팍. 횡단보도 건너서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었어. 학생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SUV 운전자

35살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만취상태였습니다.



A 씨는 이 상태로 대전에서 세종까지 20km

이상을 운전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

특히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차량을 막아섰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습니다.



[김재철 / 세종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세종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에 의해서 출동 경찰관이 먼저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지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해서 진행하다가.."



[김광연 기자]
"경찰을 피해 도주한 가해 차량은 4백

미터 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창호법이 나온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지만,

지난해 대전·세종·충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가 7천여 건에 달하는 등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는 병폐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김광연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