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오늘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 한해 50%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가
1석 증가해, 대전·세종·충남은 모두
20석으로 의석수가 늘 전망입니다.
그러나 충북까지 합한 충청권 전체 의석수는
28석으로 인구가 37만여 명이나 적은 호남보다
1석 적어 표의 등가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