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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 13년 만의 투기과열지구/투데이

◀앵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대전이

결국 13년 만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담보 대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상당히 강한 규제를 받게 됐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8.12%,

전국적으론 1.5% 하락한 가운데, 상승한데다

상승률도 1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7.63%나 오르는 등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투기 수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대전 전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또, 대덕구를 제외한

대전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대전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2007년

9월 해제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대전시가 일부 구를

빼주길 요청했지만,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송인록 / 대전시 주택정책과장]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이 유예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는.

더는 피할 수가 없죠."



이에 따라 대전에선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다주택자의 담보 대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또,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는 더 촘촘해집니다.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면 기존전세대출은 즉시 갚아야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 주택을 구입하려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합니다.


9억원 넘는 주택에만 적용됐던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의무도 모든 주택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강한 규제 영향으로

대전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 비규제지역으로의 역 쏠림현상 즉 풍선효과는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정재호 교수 /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충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천안 아산이라든지요. 서산이나 당진 이런 지역도 약간의

자금들이 유입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 2017년부터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시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는 만큼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조대희)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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