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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불법 주정차 비켜..골든타임 지킨다/데스크

◀앵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치우는 강제처분이

가능해졌는데 대전소방본부가 인명구조를

위해서라면 적극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지만, 현장까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로 양쪽에 주차 차량이 빼곡하고, 이리저리

진입하던 소방차는 결국 멈춰섭니다.



(지난해 6/24 뉴스데스크 중)

황태선 / 천안동남소방서 소방위

"제 마음은 그냥 밀고 가고 싶어,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대전의 한 골목.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소화전 위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


"산타페 검은색 이동 주차

바랍니다. 화재출동 중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소화전 인근에 주차한 차량은 견인해

치운 뒤 화재를 진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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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가

논란이 됐고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강제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시 필요할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해도 보상할

의무가 없어진 겁니다.


이용범 / 유성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차량이 훼손되는데 이때는 적법한 절차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법한 장소에

주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앞으로 인명구조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강제처분에 나서겠다며 나와 이웃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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