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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 아파트 경비원 70% 휴게시간에 근무지 못 벗어나

아파트 경비원 10명 가운데 7명은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가 아파트 경비원

49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8.2%가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42%는 휴식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권익센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휴게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양상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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