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포함돼 토지 사용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대전 원도심의 서대전광장이
마침내 대전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전시는 서대전광장의 토지소유주와
오랜 소송 끝에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토지대금 570억 원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서대전광장은 전체 면적의 56%가 사유지로,
대전시가 토지 매입에 나서자
토지소유주는 840억 원, 대전시는 467억 원을 매수가격으로 제시해 접점을 찾지 못하다
법원이 570억 원으로 조정결정을 내려
당사자간 화해로 매듭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