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발생한 공주교도소
재소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된 무기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공범들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씩이 구형됐는데,
당시 관리를 맡았던 교도관들은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 이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괴롭힘이 계속됐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폭행 과정이 잔혹했고
교도소 안에서 살인을 저지른 무기수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시로 폭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구호 행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각각 징역 20년씩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은 여전히 살인의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범 이 씨는
공범들과 함께 폭행했다면서
심폐 소생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반박했고,]
[공범들은 무기수 이 씨가 두려워
망을 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
"세 명 중 한 명이라도 정말 동생 죽음에
대해서 진실되게,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지. '네가 죽였어, 네가 죽였어'
그게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편, 당시 재소자가 사망했지만
관리를 맡았던 교도관들에게는
경고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가 내려지는데 그쳤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