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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재소자 살인한 무기수에 사형 구형../투데이

◀앵커▶

지난해 발생한 공주교도소

재소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된 무기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공범들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씩이 구형됐는데,



당시 관리를 맡았던 교도관들은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 이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괴롭힘이 계속됐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폭행 과정이 잔혹했고

교도소 안에서 살인을 저지른 무기수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시로 폭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구호 행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각각 징역 20년씩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은 여전히 살인의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범 이 씨는

공범들과 함께 폭행했다면서

심폐 소생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반박했고,]




[공범들은 무기수 이 씨가 두려워

망을 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

"세 명 중 한 명이라도 정말 동생 죽음에

대해서 진실되게,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지. '네가 죽였어, 네가 죽였어'

그게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편, 당시 재소자가 사망했지만

관리를 맡았던 교도관들에게는

경고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가 내려지는데 그쳤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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