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익제보를 위해 용기를 내 고소를
했는데, 제보자의 신상이 피고소인 측에
전달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신상이 적힌 수사서류를
고소를 당한 대학 관계자에게 주는 바람에
공익제보자였던 교수는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인정보 유출하는 대전경찰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전국교수노조 대전세종충남 지부 교수들이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충남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이자 공익제보자인
A 교수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의해 유출됐다는
겁니다.
A 교수는 대학 내 주요 사업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미심쩍은 채용이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해당
담당자를 고소한 상태,
하지만 경찰이 교수 이름과 소속 등이 적힌
고소장을 피고소인측에 고스란히 제공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대학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중징계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A 교수 / 00사립대 공익제보자]
"고소장이 그대로 유출됨으로써 공익제보자의 공익제보 내용까지 모두 새어나가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습니다."
피고소인측이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경찰이
고소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신상이
적힌 앞면은 가렸지만, 고소장 본문에 있는
실명과 소속 등은 삭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미 누가 고소를 했는지
고소인측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리환/ 대전서부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이미 수사가 장기간동안 진행이 됐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사이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경찰 내부 규정에는 수사서류 중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예 공개를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경찰이 제공하는 서류에도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는
비실명처리 등을 통해 보호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수사서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명 공개 등
담당 수사관의 규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수노조는 개인정보 유출에 항의하는
교수에게 경찰관이 고압적인 행위까지 한
정황이 있다며 진상 조사와 처벌까지 촉구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