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친목모임 등을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4명은 친목 모임을 이유로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