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규정을 위반해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야간에 외출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3년을
명령 받았는데, 야간에 술을 마시는 등
지난해 22차례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판사는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